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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유리한 이유)

by note-blog-1 2025. 5. 19.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매수인이 전자계약을 요청했지만, 매도인이 고령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계약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이 세금 신고, 거래 안전성, 절차 편의성 측면에서 어떻게 매도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전자계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유리한 이유)

 

 

 

 

 

전자계약이 매도인에게도 유리한 이유

✅ 1. 양도소득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거래 내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RTMS)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공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로 전자계약은 세무서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한 계약 방식입니다.

 

 

 

 

✅ 2. 위·변조 우려 없이 안전합니다

위·변조 및 분실의 우려가 있는 종이계약과는 달리, 전자계약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으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서명 정보는 국토부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스마트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슈와는 완전히 다른 보안 체계로 작동됩니다.

걱정하시는 내용 TOP 3 전자계약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해킹 걱정돼요 통신사 본인 인증 + 서버 암호화 저장, 해킹으로 조작 불가
스마트폰 복제되면? 인증번호 수신 자체가 안되며, 본인 인증 실패로 차단
계약서 조작 가능성은? 전자서명은 위·변조 불가하고, 국토부 서버에 안전 저장

 

따라서 종이 계약보다 안전하고, 조작 위험이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매수인에게는 대출 금리 인하와 등기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혜택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수료 절감은 없지만, 거래 안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을 불안해하실 필요 없는 이유

전자계약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신 경우에 더욱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사가 대부분 절차를 도와주고, 스마트폰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TOP 3 실제는 이렇습니다
전자계약이 복잡할 것 같아요 중개사가 대신 전부 진행해 줍니다. 버튼 몇 번 누르면 끝!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돼요 국토부 공공시스템으로, 종이 계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요 사무실 PC에서도 가능하고, 중개사 도움으로 처리됩니다
 
 
 
 
 
 

전자계약이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전자계약은 정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법적 효력이 명확하며, 실거래 신고와 세무 신고까지 연동되므로 고령 매도인일수록 오히려 더 안전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1. 실거래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책임은 중개인에게 있지만, 매도인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자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과태료 걱정이 없습니다.

 

 

 

❗ 2. 계약서 분실 또는 훼손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종이계약서는 1부 또는 2부로 작성되며, 서로가 별도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추후 계약서 원본 분실, 훼손, 훔침 등의 사유로 매도/매수인 간 계약 내용 불일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국토부 서버에 원본이 자동 보관되고, 법적 효력 보장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 제출 번거로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이계약서는 스캔 후 업로드하여 증빙자료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일·잔금일·계약금 등 일일이 수기로 기재하거나 보조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계약 세부 내역이 시스템에 구조화되어 있어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사도 신고에 편리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 4. 계약 당사자 위조·사기 가능성 (특히 고령 매도인일 경우)

종이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도장, 신분증, 계약서 사본 위조 등의 방식으로 명의 도용 사고 발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위험 높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으로만 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타인이 대신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정리 – 전자계약을 하지 않으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항목 종이계약 시 위험 전자계약 시 장점
실거래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공동 책임) 자동 신고 연동
계약서 분실 분쟁 발생 가능 국토부 서버에 영구 보관
양도세 신고 수기 입력, 스캔 필요 자동 불러오기 가능
서명 위조·사기 명의 도용 가능성 본인 인증 기반으로 불가능

 

 

 

 

 

전자계약,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전자계약은 스마트폰에 별도 앱 설치 없이도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인도 충분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전자계약 절차 요약:

  1. 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
  2.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 수신 후 인증번호 입력)
  3. 계약 내용을 중개사가 확인 요청 → 양 당사자가 ‘확인’ 클릭 또는 서명
  4. 계약 완료 시점에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도 자동으로 연동 처리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자계약 하려면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아니요. 중개사무소 PC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 Q. 전자서명은 도장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명이 완료됩니다.
  • Q. 종이 계약보다 법적 효력이 약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분실·위변조 걱정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개사가 대부분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휴대폰 문자 인증 한 번만으로도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 요약 정리

(전자계약 vs 종이계약 – 매도인 관점)

항목 전자계약 종이계약 유리한 점
양도세 신고 실거래 정보 자동 등록 → 신고 편리 계약서 스캔 제출, 수기 입력 등 번거로움 ✅ 세무사·홈택스에서도 자동 불러오기 가능
계약 안전성 본인 인증 필수 + 국토부 암호화 저장 도장 위조, 서명 조작 가능 ✅ 분실·위조 걱정 無, 법적 효력 확실
실거래 신고 계약 체결 즉시 자동 신고 중개인 지연 시 과태료 발생 (최대 500만원) ✅ 매도인도 공동 책임 → 리스크 차단 가능
계약서 보관 국토부 서버에 영구 보관 종이 문서 훼손·분실 위험 ✅ 분쟁 시 자료 제출 간편, 증빙력 높음
사기·명의 도용 휴대폰 인증 기반 서명만 가능 타인 대리 서명·도장 날인 가능성 있음 ✅ 고령자일수록 전자계약이 안전한 선택
절차 간편성 중개사 주도, 문자 인증 한 번으로 완료 직접 계약 확인·서명 필요 ✅ 앱 설치 불필요, 고령자도 부담 없음
보안 우려 통신사 본인 인증 + 암호화 저장 → 해킹 차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음 (복사, 유출 등) ✅ 해킹·복제 위험과 무관한 안전한 체계
 

 

 

 

 

아직 종이계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전자계약은 정부가 운영하고, 세무서도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전자계약이야말로 매도인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